Cargo Damage 관련, FIOST규정 등 용선계약규정과 선하증권 규정( Hague-Visby Rules1968) 관계

jindal Iron & Steel Co., Ltd., et al v. Islamic Solidarity Shipping Co., Jordan(The Jordan II)

Court of Appeal(Waller and Tuckey I, JJ and Black J) – 13 February, 2003

 

 

2003.11.18.

심상도

 

[분쟁점]

- 선적, 적부 과정 중 발생 화물손상에 대한 운송인 책임여부

- Hague-Visby Rules 1968 규정과 용선계약서상 관련 규정(FIOST 등) 해석 문제

 

 

1. 사실 관계

 

MV.”Jordam II”를 이용하여 인도에서 스페인간 Steel Coils 운송관련 항해용선(Stemmor Voyage Charterparty 1983)이 체약되었고 Hague-Visby Rules 1968의 적용을 받는 선하증권이 발행되었다.

 

양륙항에서 인도된 화물에 손상이 발견되자 송하인, 수하인 및 용선자는 운송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하였다.

 

 

2. 관련 규정

 

. 항해용선계약서(준거법 : 영국법, Hague Visby Rules 1968 준용)

 

- 제3조 :

“Freight to be paid at and after the rate of US$~~ per metric ton FIOST – lashing/secured/dunnaged ~”

 

- 제17조 :

“Shipper/Charterers/Receivers to put the cargo on board, trim and discharge cargo free of expense to the vessel. Trimming is understood to mean leveling off the top of the pile and any additional trimming required by the master is to be for Owners’ account.”

 

. 선하증권 규정(Hague Visby Rules 1968)

 

- 제3조 제2항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Article IV the carrier shall properly and carefully load, handle, stow, carry, keep, care for and discharge the goods carried~.”

 

- 제3조 제8항

“Any clause, convenant, or agreement in a contract of carriage relieving the carrier or the ship from liability for loss or damage to, or in connection with, goods arising form negligence, fault, or failure in the duties and obligations provided in this article or lessening such liability otherwise than as provided in this convention, shall be null and void and of no effect.”

 

 

3. 당사자 주장

 

. 용선자 등

 

(1) 손상원인

 

화물손상은 하자 있는 loading, stowage, lashing, securing, dunnaging, separation 및 discharge로 인하여 발생하였음.

 

(2) 청구원인

 

- 용선자 : 항해용선계약위반

- 송하인 및 수하인 : 관련 선하증권으로 증거되는 화물운송계약 위반

Hague Visby Rules 1968 제3조 제2항에 의거 운송인은 화물작업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본 규정들과 상반된 여타 규정은 본 규칙 제3조 제8항에 의거하여 무효임.  

 

. 운송인

 

관련 용선계약 규정 제3조와 제17조 및 선하증권 규정에 의하여 관련 화물작업에 대한 책임은 용선자측으로 이전되었음.

 

 

 

4. 제1심(Queen’s Bench Division) 판단

 

. 화물작업 책임 이전

 

항해용선계약서 제3조 및 제17조 규정에 의하여 화물작업에 대한 책임은 용선자측으로 이전되었다.  

 

. Hague Visby Rules 제3조 제2항 해석

 

판례(G.H.Renton & Co. v. Palmyra Trading Corporation [1956] 2 Lloyd’s Rep. 379, Pyrene v. Scindia Navigation Co.[1954])에 따라 Hague-Visby Rules 제3조 제2항은 운송인에게 화물의 선적, 적부 및 양륙에 대한 책임을 부담시키지 않는다. 또한, 송하인의 작위 또는 부작위에 의한 선적 중 화물손상 및 운송인의 고의 또는 과실 등에 의하지 않은 화물손상에 대하여도 운송인은 책임 없다.

 

 

5. 제2심(Court of Appeal)

 

. 용선계약서 제3조 및 제17조상 화물작업 책임

 

용선계약서 제3조 자체는 화물작업에 대한 책임을 용선자에게 전환시키지 못하지만, 제17조와 종합적으로 해석할 경우 비용 뿐만 아니라 책임 역시 용선자에게 이전된다.  

 

. 용선계약 제17조의 ‘Trim’ 해석

 

본 규정의 ‘Trim’ 관련 후단의 내용은 제3조를 고려할 때 불필요한 규정으로 체약 당시 삭제되어야만 했지만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큰 하자라고 할 수 없다.

 

. Hague-Visby Rules 1968 제3조 제2항 규정 해석

 

본 규정은 단지 운송인이 화물작업을 담당하는 경우에 한해, 이에 대한 적절한 작업 의무를 부여한 것에 불과하므로,  무조건적으로 운송인에게 화물작업의 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은 아니다. 

 

 

. Hague-Visby Rules 1968 제4조상 면책 적용 여부

 

“송하인의 작위 또는 부작위에 의한 선적 중 화물손상 및 운송인의 고의 또는 과실 등에 의하지 않은 화물손상에 대하여도 운송인은 책임 없다”는 1심 판결 관련, 용선계약서상 이미 화물작업에 대한 모든 책임은 용선자가 부담하므로 본 제4조의 면책규정에 의거할 필요 없이 운송인은 화물손상에 대하여 책임이 없다.

 

 

6. 결 어

 

본 건의 경우, 이른바 FIOST규정의 해석과 제반 규정 특히 선하증권통일약관의 선적 등에 대한 운송인 책임에 대하여 종합적인 해석 원칙을 밝힘에 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먼저, FIOST의 효과에 대하여 그 자체로는 책임문제까지 결부된다고 할 수 없으나, 관련 규정(본건의 경우에는 제17조)과 통일적으로 해석하여 그 비용 및 책임까지도 용선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또한 선적 및 적부 관련된 선하증권 규칙 해석에 있어서도, 이러한 책임은 운송인이 무조건적으로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운송인이 부담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효과가 있음을 밝힘으로 용선계약상 조문과 선하증권관련 규정이 충돌하지 않음을 밝혔다. 끝.

 

* 참조 : BIMCO BULLETIN VOLUME 97, NO. 4 2003, pp. 7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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