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PECTED READY TO LOAD LAYCAN CLAUSE

(Society of Maritime Arbitrators, New York - Award No.3781)

 

2005.2.7.

심상도

 

[요점] 선박이 LAYCAN에 맞추어 도착하였다하더라도 ‘expected ready to load’로 통보된 날 보다 지연된 도착은 선주의 ‘all convenient dispatch’ 위반이 될 수 있다.

 

 

1. 사실 관계

 

선주(MT. Genmar Boss)는 베네주엘라 Bajo Grande Puerto Miranda에서 미국 Corpus Christi, Texas LAYCAN 2000년 11월 30~2000년 12월 1 하는 항해용선계약(Asbatankvoy 양식)을 체결하였다

 

계약서상 전항차 양륙항(Philadelphia)ETD 2000 11 23로 하였으나, 실제 출항은 2000 11 25 완료하고 악천후로 1일 지연된 2000년 12월 2 선적항에 도착하였다. 용선자는 계약취소를 하지 않고 유지하였으나, 용선자는 선적항 선석대기시간(19시간)에 상당하는 체선료 지급을 거절하였다

 

 

2. 관련 규정

 

Part II

1. Warranty-Voyage-Cargo. The vessel ~ shall, with all convenient dispatch, proceed as ordered to Loading Port(s)~.

 

 

3. 체선료 분쟁

 

. 선주측 주장

 

(1) 용선자측 Canceling Option 포기

용선자측의 Canceling Option 불행사로 본 계약상 체선료는 전면적으로 유효하다.

 

(2) 조출의무 이행(with all convenient dispatch proceed)

최종항(Philadelphia)한 출항 예상일(ETD)은 용선자측에 대한 보증(warranty)이 아니며, 본선은 최대한 조출을 이행하였다.

 

(3) ETD 의미

미래 발생이 확실한 사항이 아닌, 개연성 있는 사항을 의미한다(Petroleum Expect Corp. v. Kerr S.S. Co., 32 F. 2d 969(9th Cir.1928);Heiskell v. Furness Withy & Co., 4 F. 2d 977(2d Cir. 1925)

 

. 용선자측 주장

 

(1) 1조 위반(‘with all convenient dispatch’)

선주는 Canceling Date 이전에 선적항 도착할 수 있도록 전항차 최종항을 출항하여야 할 절대적 의무가 있다.

 

* Expected Readiness Date 해석 기준

- 합리적 근거로 성실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예정일에 선적항에 도착할 수 있도록 적절한 시기에 선적항으로 항해하여야 한다.

- 본선은 선주 자신의 목적으로 인한 이로 없이 선적항으로 직항하여야 한다.   

(Evera S.A Commercial v. North Shipping Company Ltd. (1956) 2 Lloyd’s List L.R. 367, 370(Q.B. 1956))

 

 

4. 중재 판정

 

. 선석대기시간의 체선료 산정

 

(1) 선적항 도착일에 대한 No Warranty

계약상 선주가 특정일 도착한다는 보증 또는 예상된다는 문언 없으며, 실제 본선은 전체적으로 합리적인 조출(all reasonable dispatch)를 실행하였다.

 

(2) 용선자측 계약취소권 불사용

용선자측의 계약취소권 불사용으로 용선계약은 완전히 유효하며, 설사 계약취소권을 행사하였다 하더라도, 손해배상을 위해서는 선주측의 계약위반으로 LayCan을 맞추지 못하였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한다.

 

(3) ETD Canceling Clause 무관

전항차 최종항 ETD Canceling Clause는 서로 관련이 없는 규정이다.

 

 

5. 관련 판례

 

. Evera S.A. Commercial v. North Shipping Company Ltd. (1956) 2 Lloyd’s List L.R. 367, 370 (Q.B. 1956) - Expected Readiness 기재 경우

 

(1) 사실관계

 

선적준비예정일(expected ready to load) 1953년 9월 27 계약서상 기재되었으나, 전항차 양륙지연으로 선적항이 빙결될 수 있는 동년 10 20일 이전 선박 도착이 불가능해지자, 용선자측에서 대체항 지명하고 운임차액을 선주측에 배상 청구함.

 

(2) 판결내용

 

3주의 선적항 도착지연은 중대하므로, 이에 선주는 항해(proceed) 의무위반으로 배상책임이 있다.

 

. The Aralda, Phillips Petroleum International(UK) Ltd. of Delaware v. Sentry Refining Inc., SMA 1883(1983) – Canceling Date 이전에 도착하고, 예정일 지연 도착 경우

 

(1) 사실관계

 

선적준비예정일(expected ready date)12 28일로 계약서에 기재되었으나, 선박소유자(Head Owners)의 선박매매, 소유권 이전 등을 위해 제3의 항구에 중간기항하여 본선은 실제 12 31일 선적항 도착하여(LayCan 12 28 ~ 12 31) 다음해 1 1일 이후에나 선적이 개시되었다. 1 1일 이후 적용되는 인상된 유가 및 운임으로 인해 손해를 본 항해용선자가 정기용선자의 ‘all convenient dispatch’ 의무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함.        

 

(2) 판결내용

 

결과적으로 Canceling Date내에는 도착하였으나 예정일 보다 지연도착하였으므로, 선적항 직항의무 위반으로 인한 배상책임이 있다. ‘Canceling Clause’‘Estimated Ready to Load’의 상호 별개의 규정으로 연관하여 고려할 필요가 없다.

 

. Virginia Rhea, Clover Trading Co., Inc. v. Trans Meridian Inc., SMA 2087 (1985)

 

(1) 사실관계

 

선적준비완료 예정일이 19808 3일이고 Canceling Date 8 10일인 상황에서 본선은 8 13일경 도착하여, 결과적으로 7일의 선석대기를 하였다. 용선자는 계약취소를 하지 않아 계약은 유지가 되었으며, 선주는 선석대기 기간의 체선료를 청구하였고, 용선자는 선석대기 중 발생한 Rail Car Barge 체선료(Demurrage)를 서로 청구하였다.

 

(2) 판결내용

 

() 선주측 체선료 청구권 인정

용선자는 본선이 Canceling Date를 초과하여 도착한 후 계약의 전체 또는 일부도 취소하지 않았으므로, 본 계약상 모든 규정은 유효하며, 따라서 용선자는 체선료 지급의무가 있다.

 

() 용선자측 체선료 청구권 인정

선주가 목적항 도착예정일(ETA) 통보 당시 본선이 전항차 양륙항에서 지연될 것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음은 계약위반으로, 용선자는 이로 인한 손해(rail car barge 체선료)를 청구할 수 있다.

 

 

6. 결 어

 

항해용선계약상 통상 선주는 용선자측에 선적항 도착예정일을 통보를 한다(정기용선계약의 경우는 Delivery예정일)을 통보한다. 문제는 이러한 도착예정일 통보가 과연 계약상 어떠한 의미가 있느냐이다.

 

도착예정일 통보(계약상 반선예정일 통보등을 포함)는 그 특정일 출항이 warranty가 될 수는 없으나, 그러한 예정일에 맞추기 위하여 조출을 하여야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통보를 악의적으로 하거나, 통보 후 조출의무를 위반하여 도착예정일을 맞추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선주는 이에 대한 계약위반 책임이 있다.

 

한편, 도착예정일과 LAYCAN 관련, 이 두 가지 규정은 상호 관련이 없는 규정으로서, LAYCAN 위반과 도착예정일 위반은 각각 독립적으로 효과가 있다. .

 

* 참고자료 : BIMCO BULLETIN, VOLUME 98, NO. 5, 2003, Asbatankvoy-“Expected ready to load” vs. “Lay/can”, pp. 38 ~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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