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rmination of
Contract : Damages
(Society of Maritime
Arbitrators : Award No. 3718)
2002. 12. 03.
심상도
[사건배경]
The cargo to be
loaded was minimum 7,700 metric tons Charterer’s option up to full carrying
capacity of the vessel bulk fertilizers(grade Ammonium Nitrate Classed 5.1).
Freight was agreed at US$12.50 per metric tone F.I.O. basis two discharge ports
used with laydays of 30 March 1999 to 2 April 1999.
1. 사건 내용
- 1999년 3월 28일 18:00
: 본선 선적항 도착 및 준비완료 통지 및 화물 준비 대기
- 1999년 4월 5일 21:00 : 화물 1,051톤 준비됨에 따라 접안 및 선창검사 실패로
재청소
- 1999년 4월 8일 13:30 : 용선자측 검사인에 선창소제 검사증 발급 직후 취소(due
to duress)
17:38 : 용선자 운송 계약 취소
* 그 후 선주는 손해경감 차원에서 대체
항차 수행 완료함.
2. 선주측 청구 내용
가. Wrongful
Cancellation
부당 계약 취소로 인한 손해는 당해 항차의 ‘loss of
earnings’과 지체손해로, 대체 항차가 수행되었으므로, loss of earning = daily earnings under the
original charter – daily earnings under the substitute charter 임. 즉, Loss of
Earning은 US$60,011
나. Detention
Damages
본선 도착일인 1999년
3월 28일부터 차항차 개시일인 1999년 4월 10일의 기간에서 선창소제 시간인 1999년 6일부터 1999년 4월 10일을 제외한 기간, 즉
US$32,010
다. Interest
1999년 4월 8일부터 최소 연15%
이상의 이자 손해
라. Attorney
Fees & Costs : US$31,304
마. Punitive
Damages
용선자의 행위는 특히 악질이므로 이에 대한 Punitive Damages 청구 : US$100,000
3. 관련 조항
- Clause 11
“Laydays are not to
commence before March 30, 1999 and should the vessel not be ready to load
(whether in berth or not) on or before April 2, 1999, Charterers have the
option of canceling this contract.”
- Rider Clause 18
“Before commencement
of loading, vessel’s holds to be clean, dry and free from rust and residue of
any previous cargoes, to supplier’s surveyor’s satisfaction.”
4. 중재 판단
가. Punitive
Damages : 불인정
비록 본건이 악의, 허위 표시
등으로 행하여졌다고 선주측은 주장하지만, 화물을 준비하지 못하였고 지체된 계약취소 행위는 이러한 징벌적 배상청구권(punitive
damages)을 인정할 정도라고 볼 수는 없다.
* 징벌적 배상청구권 취지는 이하 원문
참조
“Unlike compensatory
or actual damages, punitive or exemplary damages are based upon an entirely
different public policy consideration – that of punishing the defendant or of
setting an example of r similar woring-doers …(Black’s Law Dictionary, 6th
ed, St. Paul, Minn : West Publishing Co., 1990 at p. 390)
나. 지연손해(Detention)
: US$20,704 (일부 인정)
선주측은 선박이 도착한 후부터 손해경감을 위한 항해시작시까지
소요시간을 지연시간으로 주장하였으나, Laydays 개시전에 선박이 도착한 점을 고려하면, Laydays 개시시점에서
다음 항해 개시까지의 소요시간에서 선창소제시간을 제외한 시간이 지연시간이다.
* 용선자측의 주장하는 “duress”는
불인정
다. 부당취소 손해(Cancellation
Damages) : US$44,490
중재부는 선주측 주장 인정 후, 차항차 수행 주 발생한 선체손상액을 제외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인정.
라. Interest
선주측은 그들의 금융 조건인 연15%의 이자를 요구하지만, 선주측의 금융사정에 대하여 용선자는 무관하며, 본건이 뉴욕중재부에서 처리됨을 고려하면 중재부의
권한으로 Chase Manhattan에서 공표하는 평균 prime rate인 7.88%를 적용하는 것이 합당하다.
마. Attorney
Fees & Costs
각 당사자들은 상대방이 모든 비용을 부담할 것을 요구한 바, 본건 사건을 고려한 중재부 다수의 의견은 각 당사자가 자신의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적절하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