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rest of Ship for 21 months - whether arrest
justified
Gulf Azov Shipping Co., Ltd. & Ors vs. Idisi
& Ors(The Dubai Vlaour), CA 9 March 2001
2002. 12. 23.
심상도
[Summary]
Arrest of vessel to found
cargo loss claim for US$17 million – Vessel and crew detained in Nigeria
because cargo owner would not agree reasonable offer of security by P&I
Club – Cargo owner eventually agreeing to accept US$3 million payment from the
Club to permit vessel to leave Nigeria – Whether vessel wrongfully detained –
Whether payment of US$3 million paid under duress.
1.사건 개요
가. 화물멸실
1997년 6월 14일경, 인도 Kandla에서 석유시추장비
선적 후 나이지리아 Sapele항으로 갑판적 운송 중 일부 화물이 멸실되자, 선주측은 폭풍으로 인한 멸실임을 이유로 면책 주장
나. 선박가압류(나이지리아 법원)
1997년 8월 5일경, 수하인은 US$17백만의 배상청구소송을
나이지리아 법원에서 개시하며, 다음날 본선 가압류함.
다. 보증서(Guarantee) 합의
가압류 후 선주측 P&I
Club은 합리적인 금액에 대한 보증서 제출을 시도하였으나 실패하였고, 결국 가압류 21개월 후인 1999년 5월 9일 US$3백만 지불합의로
본선과 선원이 양륙항에서 출항함.
라. 선주측 합의 무효 조치(영국 법원)
합의 직후, 선주측은 합의금 인출 은행에
대한 지불중지명령 신청 및 동합의가 협박(duress)에 의한 것임을 이유로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
2. 원심 내용(High Court)
가. Wrongful Arrest 여부
고의적으로 과도한 배상청구를 위한 선박 등의 억류는 정당하지 않다.
나.지불합의 유효성 여부
선박등의 가압류는 정당하지 못하므로,
US$3백만불의 지불합의가 강요(duress)에 의 것임이 인정된다.
다. 선주측 청구권 인정
ㅇ 양륙항의 출항이 수하인에 의해 부당하게 방해되었다는 것을 이유로
또는
ㅇ US$17백만이라는 부당한 청구를
목적으로 한 본선과 선원의 억류를 이유로
선주측은 수하인에 대하여 지체배상청구권이 인정된다.
* 가압류 초기 수하인측이 US$1백만을 요구하였다면
본 가압류는 정당화 될 수 있음.
2. 항소심 내용(Court of Appeal)
가. 선원 및 선박 억류 책임
ㅇ 수하인측 항변
선원은 반드시 본선내 머물을 필요가 없음에도 선주의 이익을 위해 임의적으로
본선 대기하였으며, 선박억류는 수하인 자신들의 지시가 아니라 나이지리아 법원의 가압류 명령에 의한 것으로 수하인측
책임 없음.
ㅇ 판결 내용
본선이 수하인측에 의해 억류되지 않았더라면 선원은 양륙항내 본선에서
머무를 여하한 이유가 없으며, 나이지라 법원 명령은 수하인의 청구에 의한 것이므로 수하인은 이에 대하여 책임 있음.
나. 배상청구액 적절성
ㅇ 수하인측 항변
본선 가압류 당시 US$17백만은 멸실
부품 가액 및 상실된 제3자로부터의 일당 수익을 고려하면 적절한 금액이었음.
ㅇ 판결 내용
1)수하인측 청구액을 정당화할만한 객관적 근거가 없으며,
2)선주측 주장액(US$1백만)에 대하여 수하인측이 반박을 하지 않은 점, 3) 수하인측이 청구액의 적절성 여부에 대한 신중한 고려 없이 고의적인
본선의 계속 억류 등으로 볼 때 수하인측 청구액은 과도하다.
멸실 부품은 현재 전세계적으로 항공과 해상을 통해 수시로 조달되는
점을 볼 때, 새로이 부품 확보 없이 부품 멸실을 이유로 2년간의 손해액을 청구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
3. 기타
사실 수하인측은 실제 손해액 보다 높은 보증액을 요구하고 이를 근거로
선주측과 협상할 목적으로 본선 억류를 진행시킨 바, 근거 없는 보증액을 요구하며 선박 억류를 계속한 수하인측의 책임을
인정한 항소심 판정은 정당하다.
* 출처 : Lloyd’s Maritime Law
Newsletter No. 558 of 29 March 2001;
Bimco Bulletin, Vol. 96.No.3
pp. 40. ~ 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