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ner Out delay in discharging

-London Arbitration Award(No. 2/01)-

 

2003. 1. 3.

심상도

 

[Summary]

Charterparty providing for vessel to be discharged on liner out terms Whether implied term that charterers would ensure that the cargo was collected by receivers as fast as the vessel could deliver and with reasonable despatch.

 

 

1. 사건개요

 

11,500MT의 bagged soda ash’를 폴란드에서 한국까지 운송 관련하여, 운송인은 수하인측 수배 트럭의 부족을 이유로, 하역지연(detention)에 대하여 배상청구 함.

 

 

 

2. 관련 약관(amended Box 13 of Gencon)

 

the owners were to be paid freight of US$54.50 per mt, basis free in and liner out terms for loading and discharging, with the cargo being stowed, lashed, secured and dunnaged at the loading port at the charterers expense.

 

 

3. 판결 기준

 

. Liner Out Customary Despatch(Customary Quick Despatch) 비교

 

(1) 동일점

확정 정박기간이 없음.

 

(2) 차이점

CQD의 경우, 용선자 등이 화물비를 부담하며, 운송인은 당해 선적/양륙항에서 가능한 한 최단기간내(as fast as possible) 선적 또는 양륙작업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할 수 있음.

 

, CQD의 경우, 특정 상황(하역 수단인 육상 트럭 등의 부족으로 인한 신속한 하역작업의 방해)의 경우에는 운송인은 용선자에 대하여 CQD를 근거로 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 Liner Out 규정상 CQD와 같은 신속한 하역(트럭 등의 수배 등)에 대한 묵시적 의무가 있는지 여부가 본 사건 판단의 관건이다.

 

 

4. 영국 보통법상 묵시적 계약의무 인정 요건

 

. 묵시적 의무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계약이 이행될 수 없거나 명백히 부당한 결과를 도출할 수 밖에 없는 경우 또는

 

. Officious Bystander Test  충족하는 경우

* officious bystander test : 계약 당시 만약 제3자가 계약 당사자에게 계약상 특정한 권리/의무가 암묵적으로 존재하냐고 물었을 때 양 당사자가 당연히 동의할 것으로 볼 수 있는 사후적 추정 절차  

 

 

4. 판결 내용

 

. 용선자의 묵시적 의무 유무 검토 a matter of degree

 

(1) 묵시적 의무인정시 타당한 결과 도출 여부-인정

반대되는 명시적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양륙항에서 일어난 여하한 지연위험에 대하여 선주가 책임진다는 것은 부적절한 추정이다. 그러나 이러한 것은 그 정도의 문제(a matter of degree)로서 관련 지연의 상당함(reasonableness) 여부에 따라 결정될 문제이다.

 

(2) Officious Bystander Test 충족 여부 부정

계약 체결 당시 계약 쌍방이 화물을 처분할 트럭의 계속적인 수배(constant stream of trucks)를 하지 못하였을 경우를 예상하여 어떠한 합의적인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추정할 수 없다.

 

(3) Mirror Image 적용

만약, 운송인과 용선자와 분쟁으로 인한 선하증권의 양륙항 도달의 장기 지연 또는 단순히 은행간 소통문제로 인한 선하증권의 양륙지 도달 지연으로 인한 선박지연에 대하여 용선자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이러한 것은 명백히 불합리한 것으로, 당 용선계약서는 적절히 이행되지 못할 것이다.

 

. 인정되는 용선자의 묵시적 의무

 

(1) 용선자 및 수하인은 화물양륙 또는 화물인도를 방해하거나 지연시키지 않아야 한다.

(예, 선하증권의 적기 제시 및 적절한 각서 제공으로 인한 양륙의 지연 방지 등)

 

(2) 용선자 및 수하인은 양륙항의 통상적 관행에 따른 합리적으로 신속(reasonable despatch)한 양륙작업(with reasonable due diligence)의 공동 책임이 있다.

 

. 판단

 

(1) Line Out 규정에서 용선자 또는 수하인은 양륙작업이 안정적으로 지속되도록(steady & continuous) 적절한 트럭을 수배할 묵시적 의무가 있으나,

 

(2) 본선이 화물 양륙 즉시(as fast as the vessel could deliver) 취합하여 처분할 정도의 묵시적 의무는 인정되지 않는다.

 

 

5. 결

 

Line Out 규정에서, 용선자 및 수하인의 귀책으로 인한 화물작업 지연의 경우, 용선자 및 수하인은 합리적인 경우에 한해 지연책임이 없으나, 합리성을 벗어날 경우에는 본 규정하에서도 그 지연책임이 있다. 끝.

 

* 출처 : Lloyds Maritime Law Newsletter No. 554 of 1 February 2001; BIMCO Bulletin Volume 96, No. 3, 2001, pp. 42~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