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stomary Quick Despatch(CQD)
(Society of Maritime Arbitrators, New York – Award no. 3639)
2003. 1. 6.
심상도
[Summary]
The owners entered into a Gencon Charter Party for the carriage
of 3,000 MT 5% more or less in Charterer’s
option of Steel Blooms. The agreed freight rate was US$30.00 per MT Free In,
Stowed, Lashed, Dunnaged and Secured, Liner Out.
1. 관련 규정
계약서
제17조 :
“the cargo to be
loaded and stowed by the Shippers free of expense to the vessel on Customary
Quick Despatch Terms~”
2. 사실관계
ㅇ 1999년 4월 5일 20:55 –
Pilot Station에 본선 도착 후 체선으로 선석 대기
ㅇ 1999년 4월 9일 12:00 – 본선 접안
ㅇ 1999년 4월 9일 13:55 – 하역 개시
ㅇ 1999년 4월10일 01:00 – 하역 완료
3. 운송인 청구 내용
가. 청구액 : 4일간 지연에 대한 용선료 상당액인 US$28,900
나. 이 유
ㅇ
용선자는 선박이 Laycan에 맞추어 선적항 도착시 화물을 준비할 절대적 의무 있음.
ㅇ
화물준비는 최고(paramount)의무로, 타선의 접안여부에 상관 없이 인정되는 의무임.
4. 중재 결정
가. 결정 내용 : 운송인측의 청구 기각
나. 결정 이유
ㅇ
비록 용선자가 화물을 준비할 절대적 의무는 인정되지만,
ㅇ
선석을 즉시(immediately) 본선에서 사용하도록 할 의무는 인정되지 않는다.
ㅇ
본건의 경우, 화물은 통상적이고 관행적인(usual & customary) 장소에서 선석에서 선적 대기 중이었음. 끝.
* 출처 : BIMCO BULLETIN – VOLUME 96, NO. 3,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