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당국(이라크)에 의한 잠정적 선적 중단의 불가항력 여부-LAYTIME 관련
(Temporary Suspension of Exports – Force Majeure?)
- Society of Maritime Arbitrators, Award No. 3739 –
2003.8.11.
심상도
[Point] This is a
demurrage dispute arising under an ASBATANKVOY form of Tanker Voyage Charter
Party, modified by “Bayoil Supply and Trading Limited Spot Voyage Charter Party
Clauses”(the “Bayoil Spot Clause”) dated 14 November 2000(the “Charter”).
1. 분쟁 당사자
ㅇ 청구인 : Tanker
International L.L.C.(본선 MV.Raphael의 선주 Aurora Shipping Corporation의 대리인)
ㅇ 피청구인 : Bayoil
Supply & Trading Limited(본선 MV. Raphael의 항해용선자)
ㅇ 청구액 : 체선료
US$464,290.34
2. 계약 내용
ㅇ 관련 조항 :
Bayoil Spot Clause 20 & ASBATANKVOY
ㅇ 운송 구간 : Mina
Al Bakr Terminal, Iraq(선적항) / 용선자 지명의 1개 양륙항
ㅇ LAYCAN : 2000년 12월 11일
ㅇ LAYTIME : 96시간,
체선료률 US$70,000 Per Day Pro Rata(PDPR)
3. 사실관계
- 본선이 이라크에서 국제연합의 석유/식량 프로그램에 의해 허용된 화물선적을 위해 입항하였으나 이라크 정부가 국제연합 등의 수출조건(추가 운임 요구 등)에 항의하면
일시적으로 원유선적을 중단하여 본선의 접안 등 선적 지연이 발생함.
- 주요 경과
ㅇ 2000. 12. 01
: 원유 수출가격 관련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와 분쟁을 보인 이라크의 일방적으로 원유 선적 중단.(참고 : 석유/식량 프로그램에 의한 원유 수출건임)
ㅇ 2000. 12. 10
: 본선 MV. Raphael의 선적항에서 준비완료(NOR) 통지
ㅇ 2000. 12. 11
; 이라크의 원유 수출 금지 해제
ㅇ 2002. 12. 12
: 원유 선적 개시(체선 발생)
ㅇ 2000. 12. 18
: 본선 접안 후 선적 작업 개시
ㅇ 2000. 12. 21
: 본선 선적 완료 후 출항
4. 관련 규정
ㅇ Bayoil
Clause 19(General Exceptions Clause)
~ Charterers shall
unless otherwise in this Charter expressly provided, not be responsible for any
loss or damage or delay or failure in performance hereunder, arising or
resulting from ~ arrest or restrain of princes, rulers or people ~ stoppage or
restraint of labor from whatever cause, either partial or general ~
ㅇ 이라크 화물보증약관(Iraqi
Cargo Warranty Clause)
~ That this charter and the cargo to be loaded under this charter will at all times conform with United Nations Resolutions in force with regard to loading crude oils in Iraq~(본 용선계약과 선적화물은 항상 이라크에서 원유 선적과 관련된 발효 중인 국제연합 결의에 따른다~)
5. 당사자 주장
가. 용선자 항변
ㅇ NOR 이후 선적금지 기간(12.10
~ 12.12) 관련
“stoppage or
restraint of labors or arrest or restraint of princes’에 해당되므로, 관련 계약서 제19조에 따라 본
상황에 대하여 계약 쌍방은 책임이 없음.
ㅇ 선적금지 해지 이후 접안 기간(12.12 ~ 12.18) 관련
당해 기간은 이라크 당국의 요구와 그로 인한 체선으로 초래된
운항의 일시적 불능상태에 있으므로 정박기간에 포함되지 않음.
ㅇ 불법행위 회피
수출 중단 기간 중 선적을 위해서는 이라크 당국에 불법적인
추가 지불을 하여야 하므로, 중단 기간 중 선적은 불법행위임.
ㅇ 쌍방 과실 없는 지연
상기 지연은 계약 쌍방에 과실 없이 발생한 손해이므로, 각자는 자신의 위험만을 부담하며, 용선자가 당해 국가의 정치적 판단에 의한 무역의 중단에 대해 선주에게 보상할 책임 없음.
나. 선주 주장
ㅇ 용선자의 화물제공 의무
국영 공급자의 선적 거부가 용선자의 계약상 화물제공 의무를
면제하지 않음.
ㅇ 일반 정박기간 제외 약관(General Exception Clause)
본 약관에 의거 정박기간(laytime
및 체선기간(on demurrage)은 중단되지 않음.
ㅇ 선적금지 사후 영향
설사 선적금지기간이 정박기간에서 제외된다 하더라도, 이러한 금지조치가 해지된 이후 발생된 체선등에 사후영향(residual effects)에 정박기간이 중단되지 않음.
ㅇ 단순한 선적기간 연장
이라크의 수출중단은 선적기간의 단순 연장으로, 선적 불가능 상태는 아니었으며,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지역을 지정한 용선자는 그 시간손실에 대하여 책임이 있음.
ㅇ 이라크 화물 보증 약관(Iraqi
Cargo Warranty Clause)
- 본 약관에 의거, 용선자는 선적화물이,
이라크에서 원유 선적과 관련된 발효중인 국제연합 결의에 항상 부합할 것으로 보증하였음.
- 이라크의 부가적 수입을 추구하려는
시도는 국제연합 결의에 위반되며, 선적 중단 기간 중 용선자는 국제연합 결의에 부합하는 선적화물을 준비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용선자가 화물보증을
하지 못하여 발생한 지연에 대하여 용선자가 책임을 부담하여야 함.
6. 검 토
가. 체선료 지불 절대의무(Rule
of Absolute Liability for payment of demurrage)
(1) 의의
선적 및 양륙작업 지연은 종종 이용 가능 선석의 부족 등
용선자의 관리 범위 밖의 사정에 의해 발생한다. 이러한 사건이 법정에 제기되었을 경우(주로 체선료 분쟁의 경우),
관련 계약 조항에 의거 용선자의 책임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이 때 일반적인 원칙은 특정 기간에 선적하는 것을 절대적으로 부담(undertake)한
용선자는 이러한 선적 등을 방해하는 모든 사고의 위험을 부담하고 작업진행이 비정상적으로 되었을 때의 체선료를 지불할 의무가 있다(The
general rule is that the charterer having undertaken absolutely to see the ship
loaded in a stated time, assumes the risk of all casualties preventing this,
and the obligation of paving demurrage if any thing goes wrong~, The Law of
Admiralty, 2nd edition, 1975, p. 213).
(2) 예외
다만 이러한 용선자의 의무는 1) 계약서상 면책 조항, 2) 선주의 과실로 인한 화물작업 지연 그리고 3) 용선자의 방조 또는 과실에 기인하지 않는 급작스럽거나
예상치 못한 선적 불능과 같은 불가항력(United States v. Atlantic Refining Co. 3, 112 F. Supp.
76[D.N.J. 1951])일 경우에는 예외이다.
(3) 일반면책약관 효력(General
Exception Clause)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일반 면책약관(Generale xception clauses)은 정박기간(laytime)과 체선기간(demurrage)의 진행 및 용선자의
체선료 지불의무에 대하여 그 적용이 없다.(The Marpesia, 292 Fed. 957, 968~69, 2nd Cir.
1923; Continental Grain Co. v. Armour Fertilizer Works, 22 F.Supp. 49.
53,S.D.N.Y. [1938]; United States v. Atlantic Co., 112 E. Supp. 76 D.N.J.
[1951])
나. Bayoil Warranty(Iraqi
Cargo Warranty) 효력
(1) 적용 범위(기간)
계약 체결 당시 상황과 양륙완료 시점까지의 그 보증 효력이
있다.
(2) 효력
본 보증의 효력은 지연을 포함한 선적중단 등 국제연합 결의에
따른 선적 화물 공급이 중단되는 위험을 Bayoil측에 부과하고 있다.
(3) 면책 관련
잠정적 위법(temporary
illegality) 또는 잠정적 불능(temporary impossibility)이 용선자의 선적의무를 면책한다는 용선자측 주장에 대하여, 정빅기간
및 체선료 관련 약관에 이러한 사항의 면책규정은 없다.
(4) 단순 일시적 선적 중단 효과
(가) 일시적 선적 중단
이라크의 선적 중단은 장기적이 것이 아니라 이라크 당국이
좀 더 나은 조건의 원유판매를 목적으로 단시일 내에 재개되었으므로 본 건의 일시적 선적 중단에 속한다.
(나) 일시적인 계약이행의 불법화(unlawfulness
of performance)
계약이행의 불법화는 단순 일시적인 것으로, 다른 절대 성격의 방해(hindrance of absolute nature)와 마찬가지로, 일반적으로 발생 가능하며 용선자가
책임을 부담한다.
(다) 용선자 책임부담 이유
용선자가 책임을 부담하는 이유는 불법행위가 되는 의무(국제연합 결의에 반하는 추가 금전 지급 후 선적 등)를 수행하지 못하여서가 아니라, 단지 특정된 기간내 선적 또는 양륙할
의무를 위반하였기 때문이다. 즉, 용선자는 국제법을 준수하였기 때문에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 이행을 할 수 없는 계약을 체결하였기
때문이다.(Tiberg, The Law of Demurrage, 504-02 4th ed. [1995]
7. 중재 결정
반대되는 용선계약서상 명시적 규정이 없는 한, 용선자는 선주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체선료 지불 책임이 있다. 따라서 용선자는 선주에게 체선료 전액 및 해당 이자를 지급
명함.
8. 결어
가. 일반면책약관(General
Exception Clause) 효력 배제
정박기간 또는 체선료 지불과 관련하여 명시적으로 적용이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정박기간 등에 그 효력이 없다고 판정한 것이다. 이러한 판정은 고래로 인정된 원칙적인 사항을 선언한
것으로, 정박기간 등의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명시규정만이 효력이 있을 뿐 기타 일반적인 약관은 그 효력이 없다는 것으로 정박기간의 산정이 간편하게
되는 실무상 이점이 있다. 또한 그 근거가 일반면책약관과 정박기간 관련 조항이 내용상 불합치(파업 등에 대하 처리 문제, 즉 일반면책약관상 파업은
면책 사항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정박기간 관련 약관에는 반액체선료 지불을 규정하는 등)을 들고 있으므로 합리적인 결정이라 할 수 있다.
나. 이라크 화물보증약관(Iraqi
Cargo Warranty Clause)의 효력
중재부는 용선자가 국제연합 등이 인정하는 화물을 준비할 책임을
부담하는 약관으로 파악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화물을 일시적으로 준비 못한 책임(이라크 당국의 수출중단으로 인한)은
불가항력적이 것이 아니라 화물준비의무 위반사항으로 판단하고 있다. 생각컨대, 이러한 판단의 바탕에는 당시 용선자가 국제연합 등의 결의에 반하여
추가적인 금전을 이라크 당국에 지급하였으면 선적이 가능하였다는 사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용선자는 절대적인 화물준비를 못한 것이 아니라
국제연합의 수출 인정 화물을 준비하지 못한 책임을 부과한 것으로 보인다.
요컨대, 본건의 중재부 판단의
주요 이유는 일반면책약관이 정박기간 등의 사항에 대하여 그 효력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는 한편, 이라크 화물보증약관에 따라 용선자의 화물준비 책임을
물은 것으로 보인다. 즉, 본 약관에 의해 이라크 당국의 일시적 원유수출 중단 사실을 쌍방이 책임이 없는, 계약이행을 방해하는 불가항력(Force
Majeure)으로 보지 않고 단지, 용선자의 화물보증 위반으로 보는 것이 인상적이다.
다. 기타
다만, 이라크 당국의 수출중단
결정이 불가항력으로 인정되지 않은 이유(일반면책약관과 관계 없이)가 용선자의 화물보증의무 때문인지 또는 그 수출중단 상태가 단기일이기 때문인지,
아니면 이러한 사유의 복합적 영향인지는 명확하지 않으나, 생각컨대 용선자 화물보증의무에서 이미 국가(이라크 당국)권력의 행위를 불가항력으로 보지
않고 계약상 보증의무의 한 내용으로 본 것으로 중재부는 판단하지 않았나 추정된다. 끝.
참고자료 : BIMCO
BULLETIN VOLUME 98 NO. 1. 2003., pp. 46~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