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murrage – initial failure of tank inspection, loading turn missed, responsibility for delays resulting
Triton Navigation Ltd vs. Vitol S.A.(The Nikmary) [2003] (Commercial Court)
2003.9.26.
심상도
1. 사실 관계
ASBATANKVOY 양식으로 항해용선된 본선은 2000년 12월 2일경 Gasoil을 선적하기 위해 인도
Sikka항에 입항하여 준비완료통지(NOR)를 하였으나 다음날 탱크검사에 불합격하여 재검사 후 같은 날 준비완료통지를 다시 하였다. 그 후 본선은
2000년 12월 5일부터 2001년 1월 2일까지 정박지에서 접안대기하였다.
2. 관련 규정
ㅇ Clause 6
“time did not count as laytime or demurrage where delay was caused to vessel getting into berth after giving NOR for any reason over which charterers have no control”
ㅇ Clause 7
“Any delay due to the vessel’s condition, inability of the vessel’s facilities to load, not to count as used laytime”
ㅇ Clause 30 (c)(v)
“Owners to indemnify charterers for all costs and consequences as a result of vessel not being clean to the satisfaction of jointly appointed inspector and all time until connection of hoses not to count as layitme or demurrage”
3. 당사자 주장
가. 운송인측 주장
본선의 접안지연은 화물준비가 되지 않아서 발생하였으므로 접안대기 기간에 대하여 용선자는 체선료를 지불하여야 함.
나. 용선자측 주장
본선의 탱크검사 불합격으로 접안시기를 상실한 후, 다른 선박에 화물이 선적되는 동안 대기하였으며 상기 규정에 의거 대기시간은 사용정박기간(used laytime) 또는 체선(demurrage)로 인정될 수 없다.
4. 법원 판결
가. Clause 6 관련
선적지연은 화물공급일정과 본선박에 대한 송하인의 우선 선적 미실시로 발생하였으므로 본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나. Clause 7 관련
본 조항은 선적 및 양륙작업시에만 적용되며, 본선이 유효한 준비완료통지를 하기 전에 존재한 선박상태와 관련하여는 적용되지 않는다.
다. Clause (c)(v) 관련
본 조항은 탱크검사가 운송인과 용선자가 공동으로(jointly) 지명한 검사인에 의하여 행하여지었을 때 유효한 것으로, 본건에서는 이러한 공동의 검사인이 지명되지 않았으므로 본 조항은 본건에 관련이 없다.
5. 결어
본건은 사실 액체화물뿐만 아니라 건화물운송에서도 자주 발생하는 선창 또는 탱크검사 불합격시의 정박기간 관련 규정의 해석원칙을 명확하게 밝혀주었다.
즉, 첫째 단지 대기 선박들의 선석대기 및 화물준비 등 용선자의 계약상 의무에 속한 사항은 이른바 불가항력(no control)이 아님을 명확하게 하였다.
둘째, 선박의 하자에 의한 시간 손실은 준비완료통지 이후 작업에 영향을 주는 경우로만 한정하는 원칙적인 사항을 다시 밝혔다.
셋째, 본 규정은 다소 독창적인 것으로 보이는 바, 선창 등의 검사가 공동 지명된 조사인에 의하여 실시되었을 것을 조건으로 불합격시 그에 수반하는 시간 손실은 정박기간(laytime)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본 규정의 해석이 여하한 경우에도 본건과 같은 접안대기 시간손실을 정박기간에서 제외한다는 것은, 운송인에게 불공평한 것으로 보이는 바, 이러한 시간손실이 용선자의 신의성실에 반한 행동으로 이루어진 경우(용선자가 다른 선박을 부당하게 우선 접안시키거나 또는 화물준비 부족의 경우 등)에는 여전히 정박기간으로 인정하는 것이 거래 당사자의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즉, 본 조항의 문언을 살펴보면 비용 및 사후결과에 대한 운송인 책임을 본선의 선창 검사 실패의 결과로 제한하고 점(인과관계)을 엄격하게 해석하면, 운송인의 부당한 책임부담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끝.
* 출처 : INCE & CO, International trade law update, Issue 10, 2003, p. 6.